(89) 오폐수 처리장 내 저수조 슬러지 제거작업 중 질식
(89) 오폐수 처리장 내 저수조 슬러지 제거작업 중 질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7.09.04
  • 호수 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업체의 오폐수 처리장에서 저수조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저수조 내부에 들어가 밀대로 음식물 슬러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던 중, 누출된 황화수소 가스에 근로자들이 중독 사망 또는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작업전 저수조 내부 유독가스 농도 미측정 
2.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미착용
3. 외부 공기의 유입 미비
4. 밀폐공간 작업안전 수칙 미준수(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안전대책
1. 작업시작 전 저수조 내부 산소농도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실시
2.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3. 송기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 유입
4. 밀폐작업 시 안전작업 계획서 작성, 표준안전수칙 준수, 작업지휘자 배치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