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일제 집중감독 실시
고용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일제 집중감독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3
  • 호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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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적발 시 작업중지‧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
정부가 장마철을 대비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취약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전에 건설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유도한 후 침수,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참고로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려 지반 내 함수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지력이 약화돼 사면의 붕괴, 지반의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 전북 익산시 소재 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상수도관 내부에 고인 물을 양수작업 하던 근로자 2명이 발전기 연소가스에 의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8월 경기 양평군의 변전소 신축현장에서도 보강토 옹벽 상단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굴삭기 기사가 사망하기도 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은 지반 붕괴 뿐 만 아니라 감전, 질식, 열사병 등 건강장해 발생 위험도 큰 시기”라며 “어느 때 보다 미리미리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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