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 15% 하락 업종, 원샷법 적용 받는다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 15% 하락 업종, 원샷법 적용 받는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8
  • 호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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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재고율 등 5가지 보조지표 기준 2가지 이상 충족 시 과잉공급 판단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나왔다.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원샷법의 핵심은 공급 과잉업종에 대한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해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다. 부실기업이 아닌 부실 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선제·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업종이 ‘과잉 공급’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이 적용 대상을 과잉 공급 업종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어놓은 실시지침 초안에는 원샷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과잉공급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으로 크게 ▲영업이익률 ▲보조지표(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 변화율, 업종별 지표) ▲향후 산업 전망 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과잉공급 상태라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업이익률과 관련해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 보조지표에서는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 대비 비용 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 업종이 과잉 공급에 처해 있는지 여부는 사업 재편을 신청하는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을 얼마나 향상시킬지에 대한 목표도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

생산성의 경우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총자산수익률이 기준연도보다 2%포인트 개선 ▲유형자산회전율 5%포인트 개선 ▲부가가치율 7%포인트 개선 등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목표는 사업재편을 시작하는 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 개선되고,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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