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 김보현
  • 승인 2016.06.08
  • 호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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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4개 국책연구기관, 중장기적으로 경유값 인상 검토
노후된 경유차 수요 억제키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으로 분석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설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지난해 기준 23㎍/㎥)를 2026년까지 현재 프랑스 파리 수준(18㎍/㎥)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특별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부는 경유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경유가격 인상 대신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거 친환경차로 분류됐던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 중 41%인 862만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7%로 318만대 정도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79%에 달한다.

이에 환경부는 2005년 제작돼 노후화된 경유차를 오는 2019년까지 폐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경유차 제조사가 배기가스 조작 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받으면 경유차 소유자가 차량 보증기간 안에 리콜 명령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차량 보증기간이 지난 2009년 이후 제작된 유로5 이상 경유차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배출가스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 15%에서 10% 이내로 엄격·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경유차 억제 등의 방안 외에도 친환경차 보급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매년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해 2020년 총 150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된 발전소의 경우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주요부품 개선에 1000억~2500억원을 투입해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신설되는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수준(배출농도 10pp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휘발유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유값을 올려 경유차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4개 국책연구기관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할 것”이라면서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4개 국책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경유차를 처음 살 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해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조정대로 하고 또 경유에 대한 부담금을 따로 거두는 것은 안된다”면서 “우선 공동연구를 한 다음 환경부담금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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