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산정 기준 바뀌어야…시급 1만원 인상 촉구”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산정 기준 바뀌어야…시급 1만원 인상 촉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8
  • 호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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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일 “2017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끼 식대 6000원, 원룸 평균 월세 40만원, 의료비, 전기·가스 수도비, 교통비 등 더는 줄일 수 없는 가구생계비는 이미 3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시급 6030원, 월 126만원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현실성 없는 미혼 단신 1인가구 기준이 아닌 평균 2~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활동과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결과와 현장방문결과 등을 검토하고, 최저임금 심의 보고안건으로 최종 접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월급 등),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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