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스마트 근로감독’ 6월부터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고용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독의 대상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1일에 첫 점검 대상으로 총 494곳의 의심 사업장 명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지방노동관서는 점검 사업장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를 선정해 ‘특별 기획 감독’을 실시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노사발전재단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해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결혼·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압박 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업장을 감독하는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지도·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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