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재추진”
이기권 고용부 장관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재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8
  • 호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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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취업희망자·조선업 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때늦은 노동개혁으로 ‘후폭풍’ 맞은 남부 유럽국가 반면교사 삼아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노동개혁 4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19대에서 마무리 못한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 빨리 처리돼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달 20일에도 이 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기권 장관은 “청년들이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겪고 있고,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 국내 산업의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며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노동4법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4법은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면서 “그동안 법안논의가 찬반논쟁 중심으로 진행됐고 법안내용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경우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 분들에게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에서 다시 재하청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로 이뤄진 물량팀의 경우 파견이 허용된다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기권 장관은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독일, 영국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했다”며 “반면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후폭풍을 겪고 나서야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강조했다.

한편 19대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차가 컸던 기간제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서는 “노동5법 입법을 추진하면 시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간제법은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노동4법이 처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기간제법 개정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4·13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20대 국회에서 노동4법 통과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반면 고용부 내부에서는 20대 국회가 3당 체제로 재편된 만큼 양당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중재를 통해 노동4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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