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추락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구지역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된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최기동)과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신현화)는 관내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가운데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추락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현장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고장이 발부된 현장이 지정기한(10일) 내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대구청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구청이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대구청 관내 건설업 사고재해자의 대부분(약 73%)은 공사 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또한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 재해의 주요원인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구청과 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취약현장에 ‘경고장’을 발부하여 안전시설 자율개선 및 적기설치를 유도해 건설현장의 재해를 감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기동 고용부 대구청장은 “지난 4월 21일부터 관내 사고성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분야 별로 ‘산재감소 100일 특별 추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 청장은 “이와는 별도로 안전관리가 불량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부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재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대구청에 따르면 경고장은 5월말까지 모두 15개가 발부됐다. 아울러 경고장을 발부받은 모든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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