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합대회서 과음하고 추락사…法 “자발적 음주는 업무상 재해 아냐”
회사 단합대회서 과음하고 추락사…法 “자발적 음주는 업무상 재해 아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8
  • 호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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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회사 단합대회에 참석해 과음을 하고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자발적인 음주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단합대회에 참석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는 등 이틀에 걸쳐 술을 마셨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주가 A씨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단합대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마시는 직원들은 음료수를 대신 마셨다”며 “A씨는 회식 자리와 아침 식사, 그 이후에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더 마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이라면 A씨의 사고가 단합대회에 참가한 것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사고와 단합대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하반기 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했다.

A씨는 숙소에서 직장 상사 및 직원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단합대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에도 동료들과 함께 준비해 온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는 단합대회 장소 주변 둘레길을 둘러보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걷던 중 바닷가 쪽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다. A씨는 바다에 있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A씨 유족은 2014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사고나 행사에 참여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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