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설치 비율 불과 ‘19%’
자동제세동기, 설치 비율 불과 ‘19%’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13
  • 호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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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비율이 고작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전국 13,623곳 가운데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611개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소(250개소)를 제외한 보건지소(1,220개소), 보건진료소(1,911개소)도 아직까지 설치률이 30%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설치를 꺼리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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