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비율이 고작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전국 13,623곳 가운데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611개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소(250개소)를 제외한 보건지소(1,220개소), 보건진료소(1,911개소)도 아직까지 설치률이 30%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설치를 꺼리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5일 보건복지부가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전국 13,623곳 가운데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611개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소(250개소)를 제외한 보건지소(1,220개소), 보건진료소(1,911개소)도 아직까지 설치률이 30%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설치를 꺼리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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