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계자·지자체 관계 공무원 대상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 개최
정부가 안전규정이 강화된 법령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현장에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진행한 공연장 표본점검 결과, 102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연장 관계자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설명회를 통해 문체부는 법률상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의 종류와 주기, 재해대처계획의 작성과 제출 방법, 안전교육 시행방법 등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내용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www.stag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 운영비에 1%를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해야 한다. 또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서는 ‘공연비용에 1.15%를 곱한 금액 이상’,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서는 ‘공연비용에 1.21%를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비용 ▲안전교육 및 훈련비 등 공연장 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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