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물기초 설치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비산먼지 피해예방 위해 가설울타리 3m 이상으로 설치해야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영향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또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를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지에서의 가설울타리는 3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기준은 도로·철도·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시선에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건설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반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또 상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가스관, 기타 지중구조물 등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에 대해 각 시설의 관리 주체 및 노후도, 장래확장 계획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누수 등으로 인해 지반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사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도심지의 경우 가설울타리를 3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높이와 설치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된 기준에 따라 건축공사 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해 적정 강도를 확인 후 해체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생활환경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호덮개는 홀 직경 10mm 이하, BPN4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BPN(British Pendulum Number)이란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BPN 수치가 클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준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포털시스템(http://www.kcsc.re.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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