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확보 시 통로면에도 장애물 설치 가능
안전장치 확보 시 통로면에도 장애물 설치 가능
  • 김보현
  • 승인 2016.06.08
  • 호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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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업장 통로면에도 안전장치를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구조상 통로면에 장애물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면 예외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통로를 설치할 경우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참고하거나 고용부 산업안전과(044-202-7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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