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전관리 사각지대 놓인 하청근로자, 보호장치 필요”
인권위 “안전관리 사각지대 놓인 하청근로자, 보호장치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08
  • 호수 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붕괴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대기업의 하청 또는 재하청 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 피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인권위가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상당 부분이 하청, 재하청의 공급망(supply chain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하청근로자들은 더욱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하청근로자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원인으로는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기(工期) 등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인권위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안전의식 제고와 법·제도의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내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고, 도급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