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철저히 파헤쳐야…총체적인 개혁 필요

이달 중순까지 대대적인 안전보건특별감독 실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의역 및 남양주 사고를 계기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라며 “고귀한 희생을 계기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문화를 타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권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서 시스템을 고치고,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게도 엄청난 손실이 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앞 추모 현장에 ‘부모세대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일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문화가 조성되도록 제도를 고치고 관행을 바꾸도록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쓴 메모를 붙였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남양주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을 방문,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산안법 위반 사실 철저히 조사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부는 남양주 폭발사고 현장의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이 맡고있는 전국 108개소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17일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급파해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같은 기간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서울메트로 외에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전국의 철도·지하철(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을 대상으로 이달 중에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키로 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산안법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고용부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안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현행 ‘추락위험 등 20개소’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해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