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대책 마련 위한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
원청 책임 강화…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구속수사 검찰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펼친다. 이는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건 등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도중 사망하는 산재가 연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7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또 산재 발생시 초동수사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는 실시간 정보·자료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산재 관련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원청업체 및 사고발생 위험 사업장들에 대한 사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시정기회도 부여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각 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피와 원청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짐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중대재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면서 “도급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원청업체의 부실 관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급사업주가 위험을 알면서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며 “향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원청업체 및 책임자를 엄단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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