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완료
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완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15
  • 호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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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무효 가능성 높아
120개 모든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30개 공기업 및 90개 준정부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게 됐다.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후, 3월까지 기상산업진흥원 등 2개만 확대 도입을 결정했지만 4월엔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45개 기관이 도입을 결정했다. 5월엔 과반수 이상인 67개 기관이, 6월엔 나머지 6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우수기관에게 10~30%의 인센티브 지급하고, 공기업(6월 말까지) 및 준정부기관(올해 말까지)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무효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근로자 해고가 쉬워질 것이며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의 질의응답에서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면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이사회 의결을 통한 시행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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