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 조사 본격 착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 조사 본격 착수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6.15
  • 호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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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금융혜택 지원

 


조선업종이 이달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조선업을 6월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날 박 대통령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영선 고용부 차관 주재로 ‘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 착수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마련된 후, 조사단이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해당업종 전문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지정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단은 지난 5월 13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을 받아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 김혜진 세종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일정 및 주요 조사내용 등 운영계획을 결정했다.

먼저 조사단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울산·거제, 6월 20일에는 영암 지역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사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문분야별로 팀을 나눠 산업정책, 지역고용정책, 노사관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며, 고용부는 이를 참고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고용부는 각종 지원을 통해 고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해 업황 회복 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조선업 특성에 맞게 상향 조정되고, ‘훈련과정 수시심사’ 등을 통해 훈련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나아가 사업 내 재배치 또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금감원과 중기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 심리상담·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알선·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실업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급여(60일 범위 내)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및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재취업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 실업자들을 도울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주도로 일자리 사업 등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정 전이라도 기존 실직근로자는 선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용부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미 실직했거나 구조조정에 매우 취약한 근로자들을 위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 및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급증 등 최근 들어 조선업의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물량팀과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이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선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을 것”
이날 공동단장을 맡은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사안이 시급하고 엄중한 만큼 참여한 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면서 “주어진 기간 내에 밀도있는 조사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사례 경험을 공유해 조선업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통 받는 조선업 종사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현장실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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