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또 분야·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은 ▲건축(96개소) ▲토목(9개소) ▲항만(9개소) ▲상·하수도분야(3개소) 등 117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장마철 대비 사고 우려 시설인 ▲하천(13개소) ▲급경사지(38개소) ▲하천저류지(14개소) 등 65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로 신속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민간부분에도 안전의식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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