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등록의무 부과
안전처,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등록의무 부과
  • 김보현
  • 승인 2016.06.15
  • 호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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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부품 제조·수입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엄중 처벌

 


앞으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의 불량 부품을 제조·수입해 사용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안은 승강기 설치신고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키로 했다. 기존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량부품을 판매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들만 등록의무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인증제도도 새로 신설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제도는 제조·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심사를 통해 형식승인을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승강기를 설치해 완성검사를 받는 제도다. 현재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 등이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즉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을 둔 것이다. 단 보험을 가입한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 업무와 그 책임을 모두 대행할 경우는 예외로 뒀다.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사업자는 기술 향상, 교류협력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도급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망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급계약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대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표지 발급 규정도 일원화된다. 이에 검사기관의 ‘운행금지 표지’와 시·도의 ‘운행정지 표지’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규정은 삭제된다.

민병대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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