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에 대해 가중 처벌…3년 이상 유기징역 처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규정 생명안전업무 도급금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행법보다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이들 제·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은 우리나라 안전관리체계의 부실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며 “이들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규제완화와 외주화, 민영화, 비정규직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을 맡기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라며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생명안전업무 사업(또는 사업장)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도급(하도급 포함)을 줄 수 없고, 직접 고용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기업살인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업살인법의 골자는 산재사망사고를 범죄행위로 간주해 현행 산안법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는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총괄·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범위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추가했다. 즉,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도급을 금지하는 업무에 국민의 안전·생명과 밀접한 철도, 원전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지역인근 주민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권을 부여해 알권리를 강화했다.
심상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파견·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공개권을 확대해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막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안전보건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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