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6.15
  • 호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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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책임자 형사처벌 강화…대검, 고용부·경찰과 협의
검찰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하청근로자를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과 유관기관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험을 알면서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및 책임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도 긴밀하게 이뤄진다. 산재 발생 시 초동 수사·대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 고용부는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게 된다.

사전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검찰은 일선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원청업체 및 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망자 40.2%가 하청근로자
검찰과 고용부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피 및 원청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돼 있고,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업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34명에 달하던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 1090명, 2014년 992명, 2015년 955명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2013년 38.4%, 2014년 38.6%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는 40.2%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빈발하는 산업재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도급사업주와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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