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같은 성질…중복할증 인정해선 안 돼
법정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6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온 산업계에 혼란만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참고로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다.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 근무와 그 외의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기 때문에 중복할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는 휴일근무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해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한경연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온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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