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919건…사법 처리는 고작 19건에 불과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919건…사법 처리는 고작 19건에 불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6.22
  • 호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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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근로감독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모범 보여야”

 


지난해 법정 최저시급 5580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데도, 사법처리된 건수는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정부의 근로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태를 발표한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 건수는 919건이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중 사법처리 된 건수는 총 19건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위반 건수(919건)는 근로자 신고에 의해 드러난 위반 건수(2000여 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재혁 팀장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일상점검 보다는 특정 시점과 대상에 근로감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위반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노동 행정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하려면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감독관의 확충,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적 요건·입증 책임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미달 현실을 언급하며, 지불능력에 문제가 없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무지와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인 부장은 “241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상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2개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항이 발견됐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가 220만명에 달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와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정부의 최저임금·체불임금 선 지급’ 등과 같은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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