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전관리 미흡 건설현장 적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전관리 미흡 건설현장 적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22
  • 호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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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 발표…23개소 입건조치·8개소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이 감독 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천안·아산·당진·예산 등 관내 42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된 현장은 총 30개소로 집계됐다. 천안지청은 적발된 30개의 사업장 중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23개소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했다.

아울러 관리감독자 미지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14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관내 건설업 사고사망자(15명)의 60%인 9명이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최근 추락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추락에서 기인하는 만큼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검찰 합동 감독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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