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일 ‘현장 안전점검 방문의 날’로 지정…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5대 가시설물 설치 중요성 적극 홍보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고용부 서울북부지청은 지난 17일 관내(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다세대·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건설업 재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지청 관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설현장(20억원 미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전체 건설현장 가운데 약 95%가 소규모 현장인 것이다.
이에 서울북부지청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지난해 재해율과 사망재해자수를 2014년에 비해 대폭 감소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사망재해가 5건(소형현장 4건, 대형현장 1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발생한 사망재해가 3건(소규모 1건, 중규모 1건, 기타 업종 1건)에 불과했다는 것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청은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북부지청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현장 안전점검 방문의 날’로 정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때에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규모 건설현장과 2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간 결연을 맺어 자율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소규모 건설현장에 전파하여 재해를 예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서울북부지청은 매월 새롭게 생기는 100여개의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도 5대 가시설물 설치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북부지청은 감독결과,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북부지청은 지난달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5대 가시설물 설치 등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사전 안내한 후 안전관리가 부실한 26개소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1300만원) 부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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