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대폭 수정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각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장은 12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건설안전협의회(CSMC)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계획안을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대한 수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자율과 책임의 강화’다.
세부적으로는 감독관의 현장 점검이 예전보다 줄어든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과태료는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1·2·3차 위반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국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임을 감안해, 발주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원·하청 건설사가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협력업체 재해발생 시 원청사(같은 현장일 경우)에 책임을 함께 묻는 안과 건설근로자기초안전교육의 확대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