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재은폐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즉,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산업재해의 내용 또는 정도를 축소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즉, 단순 미보고와 고의적인 은폐를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다.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의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단순 미보고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뤄진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결과 공개로 수요자는 우수기관을 선택 또는 불량기관을 배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평가시스템이 없어 부실기관이 난립하고, 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장에게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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