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경보기 미설치 등 적발사항 360건에 달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에 의해 폭발·인화물 등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철도 건설현장 40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발생한 남양주 철도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이전 점검에서 국토부는 ▲화약류 등 위험유해물 관리·취급 적정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이행 여부 ▲매뉴얼의 현장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노후된 밸브 방치 등 모두 360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폭발·위험물 취급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스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된 호스·밸브·게이지를 방치한 사례 등 159건이 적발됐다.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위험물 보관소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직사광선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하공간 작업장에 환풍기가 미설치된 사례 등 107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실이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아울러 위험물 종류에 따른 취급방법 등 안전계획이 개별적으로 마련되지 않거나, 안전사고 발생 초동조치 매뉴얼의 비상연락망이 현실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등 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사면보강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적발된 건수도 4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360건의 적발사항 가운데 345건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했다”라며 “이외 안전관리 미흡사항은 6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특별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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