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됐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10여 년간 탄광에서 일한 후 진폐증을 앓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전직 광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010년 폐기능 검사 결과 ‘경미한 장해’였다”라며 “추가로 원인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폐 증세의 진행 정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1999년~2013년 A씨의 폐기능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폐렴은 감염에 의하거나 흡인에 의해 대부분 발생한다”며 “A씨의 진폐증 진행 정도에 비춰 병의 감염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한 전신 쇠약이나 면역상태 저하를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 등이 없어도 고령의 경우 쉽게 발병할 수 있다”라며 “A씨는 사망 당시 만 82세 고령의 남성으로서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65년부터 10년간, 그리고 1990년부터 1년간 충청남도의 모 탄광에서 일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진폐증으로 장해11급의 등급을 받았고 2006년 진폐정밀건강진단 결과 합병증이 발생해 요양 결정을 받은 후 지난 2014년 사망했다.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이씨는 호흡 곤란이 악화됐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했고 사망 11일 전 폐렴 발병이 확인됐다.
A씨는 결국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직접적인 사인은 호흡부전이었고 그 원인은 폐렴이었으며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됐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2014년 9월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의 아내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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