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지권’ 사용 권한 근로자 대표까지 확대 추진
‘작업 중지권’ 사용 권한 근로자 대표까지 확대 추진
  • 김보현
  • 승인 2016.06.22
  • 호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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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 예방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강화될 전망
이인영·고용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최근 국민 보건의 큰 화두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근로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 기존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석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률 조항이 서비스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작업중지권’ 이용 권한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발생시 정부와 지자체가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실외활동을 자제·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미세먼지 발생 시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황사(PM10) 미세먼지(PM2.5) 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PM10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PM2.5는 2.5㎛ 이하의 먼지를 지칭하며, 미세입자 또는 초미세먼지라고도 한다.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가장 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으며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권리 강화
산업군의 다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석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를 서비스업에도 적용되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근로자 대표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작업 중지’ 권리 조항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석돼 서비스업, 특히 감정노동의 경우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제조업·서비스업에 함께 적용되도록 문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근로자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도 근로자 대표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에게도 ‘작업 중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징계 등을 두려워해 본인에게 닥치고 있는 재해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어렵게 ‘작업중지권’을 이용하였더라도 ‘합리적 근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의 ‘작업장소’, ‘작업을’,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등 제조업 중심으로 해석된 문구를 각각 ‘업무장소’, ‘업무를’, ‘업무중지’, ‘업무장소 내의 위험요인과 고객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등으로 변경해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작업 중지권’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근거’와 관련한 조항에 있어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을 ‘판단한 근로자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다면’으로 문구를 수정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다.

한편 지난달 20대 국회 개원 이후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안전·보건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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