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천장 크레인 상부 점검 통로로 이동 중 떨어짐
(92) 천장 크레인 상부 점검 통로로 이동 중 떨어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7.09.04
  • 호수 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재해사례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원인

한 신규채용근로자가 점검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천장 크레인 상부로 올라가 점검 통로로 이동 중 바닥 개구부에 빠져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신규채용자에 대한 관리소홀
2. 천장크레인 점검구 개방으로 불안전 행동 유발
3. 천장크레인 점검통로 개구부 방치
4. 경고표지 미부착
5.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대책
1. 신규채용자에 대한 관리 철저
2. 천장크레인 점검구에 잠금장치 설치
3. 천정크레인 점검통로에 개구부가 없도록 관리
4. 경고표지 부착
5.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