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안전기준 마련 시급
견인차 안전기준 마련 시급
  • 승인 2010.10.20
  • 호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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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21일 오전 6시 창원시 서성광장네거리에서 5톤 무게의 활어차가 견인차에서 분리되어 낙하, 환경미화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견인차와 활어차를 연결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오르막에서 내리막길로 활어차가 굴러 내리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환경미화원들이 그만 변을 당했다.

당시 5톤의 활어차를 견인하던 견인차는 2.5톤이었다. 2배나 무거운 차량을 견인했을 뿐 아니라 견인장치였던 와이어로프도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던 것이 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충북 제천에서는 견인차 연결 고리가 풀려 17.5톤 트럭이 뒤따르던 차량 3대와 잇따라 충돌,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근 견인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견인차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영세한 견인 차주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반적으로 권상을 하는 장치에는 모두 제한하중을 두고 있고, 제한된 하중 이상의 화물을 권상할 때에는 과부하방지장치로 인해 기계기구가 즉시 정지를 하게 되어 있다. 이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크레인, 곤돌라 등도 견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모두 제한하중이 명시되어 있고,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들을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2년에 1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전검사도 받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2008년도에 시행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가 대표적인 예다. 시행 이전 방호장치 등의 부착의무 및 검사 등 성능확인을 위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2008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설계.제작ㆍ완성까지의 기술기준과 안전검사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리프트, 크레인, 곤돌라 등은 물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조차 안전이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권상장치의 일종으로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견인차(견인장치)의 경우 제한하중이나 검사에 대한 기준 등 안전기준은 우리나라 현행법 그 어디에도 없다.

일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구조변경 허가사항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안전공단이, 특수차에 붙이는 기계장치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다 보니, 자동차 중 특수차에 속하는 견인차는 관리 소관 부처가 애매모호한 것이 이러한 기준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늦었지만 견인차 사고가 견인장치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업안전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버금가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서울ㆍ수도권 내에는 7,000대(서울 944대), 전국적으로는 약 4만 여대의 견인차가 운행 중에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연결 줄(와이어로프)이 또 끊어져 견인하던 차량이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루속히 견인차의 견인장치와 관련해서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 그리고 검사주기, 검사기준 등이 법으로 제정되어 더 이상 견인차가 안전사각에 놓여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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