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업무카톡 금지법 국회 발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퇴근 전·후에도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22일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70.3%로 조사됐다. 또한 이로 인해 주당 11시간(677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에 이르렀다.
업무시간 외 업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은 30분 이내가 27.1%로 가장 많았다. 2시간으로 초과한다는 응답도 20.1%로 높았다. 업무의 형태(중복응답)로는 ▲직장메일 연동을 통한 수신 및 발신(63.2%) ▲업무관련 파일 작성 및 편집(57.6%) ▲메신저, SNS를 통한 업무처리(47.9%)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31.3%) ▲인터넷 원격접근을 통한 업무처리(24.5%) ▲스마트기기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18.7%) 등으로 조사됐다.
휴일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95.96분)에 달해 평일보다 길었다.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30분 이하(21.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시간 초과(18.9%)’, ‘1시간(11.5%)’, ‘2시간(8.6%)’, ‘2시간 미만(6.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선 근로시간에 대한 철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업무 시간 이후와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카톡 금지법 국회 발의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퇴근 이후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문자메세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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