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철 산림 내 야영시설 집중 점검
정부, 휴가철 산림 내 야영시설 집중 점검
  • 김보현
  • 승인 2016.06.29
  • 호수 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기준 준수 여부 살펴볼 계획

 


정부가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산림청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총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들은 단속 기간 중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을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적발 결과, 불법행위는 사법처리하고 위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참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야영시설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