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보호 장비 착용 안 해
유해·위험물질인 메탄올의 사용·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간 지역 내 메탄올 취급업체 55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7개 업체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남동공단에 있는 A업체는 대형 세척조에 메탄올을 넣고 금형을 반복적으로 담그는 작업을 하면서도 증기배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는 메탄올을 분무기에 넣고 분사해 자동차 금형 부품을 세척하면서 작업자가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메탄올 등 화학물질 판매 업체 2곳은 메탄올 용기나 포장에 유해·위험 문구나 예방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올은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장기간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에 이르게 하는 독성물질이다. 이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전면형 송기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다뤄야 한다.
현행법상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관내 메탄올을 사용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덜 유해한 에탄올 등의 대체물질로 교체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사업주가 메탄올의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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