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 대형 참사 막아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 대형 참사 막아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29
  • 호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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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단체, 입법토론회 열고 필요성 논의
“안전 무시한 채 수익만 쫓으면 강력 처벌해야”

대형사고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와 교수 및 국회의원 등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기업처벌법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5조 법인의 처벌’에 따라 5년 이내 영업 정지, 5년 이하 보호관찰, 공계약 배제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즉 이윤을 상쇄할 정도의 금전적 제재를 가해 기업 스스로가 안전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에서 보듯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라며 “보다 전향적으로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안전을 등한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문화 내지 조직구조가 일상화되어 있다면 그로 인한 수익이 귀속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최정학 방통대 법학과 교수 역시 “현대사회의 재해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시스템의 문제”라며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작동시켜야 한다”라며 이호중 교수와 뜻을 같이했다.

특히 최 교수는 “기업이 위험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을 때는 개인뿐 아니라 경영 책임자, 나아가 법인, 감독하는 정부 공무원까지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더욱 강경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 법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형벌을 통한 사고의 예방”이라며 “안전 규정이 있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업 논리, 시장 논리, 이윤 논리로 인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만큼, 결론적으로 더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등 법인에 준법, 윤리경영 촉구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5일 열린 ‘인명피해 야기 기업 처벌법’ 토론회의 연장선격에서 마련됐다. 이때에는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나 소비자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기업 등 법인 자체에 형사책임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바 있다.

당시 토론회와 관련해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이 논의에 그치는 동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사고가 계속됐다”라며 “하지만 그에 합당한 처벌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기업 등 법인에 준법, 윤리경영을 촉구하고 안전중시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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