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기준 대폭 강화
화학물질 등록 기준 대폭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29
  • 호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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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우려제품 원료 화학물질, 연간 0.1톤 사용시 보고·등록 의무화
앞으로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및 등록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표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피해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100명이상 사망자를 낸 옥시 제품의 대표적인 위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경우 연간 총 사용량이 300kg정도에 불과해 등록대상이나 유해성 심사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하는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 기준을 연간 0.1톤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0.1톤 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100억원 이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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