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비소’ 불법 배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적발
발암물질 ‘비소’ 불법 배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적발
  • 김보현
  • 승인 2016.06.29
  • 호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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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682배 초과한 폐기물 무단 처리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재활용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비소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 초과해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비소 법정 기준치(1.5mg/ℓ)를 최소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초과해서 지정폐기물인 ‘광재’ 17만톤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했다.

광재는 사전적으로 광석 안에 포함된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를 의미한다.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지칭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수년간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속여 왔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처리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업체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됐다. 20명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는 일정량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어 납의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인 광재에도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 법정기준치 이하의 광재시료를 조작하는 방법 개발에만 몰두하여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내에 비치하는 수법으로 그간 단속을 모면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결과가 지난 2월 발족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기획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환경사범 전문 검사 1명과 경력 5년부터 20년 이상의 환경범죄수사전문 공무원 6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올바로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등 치밀한 사전 조사와 자료 분석으로 수년 전 불법처리 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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