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공장서 배관보수 작업 중 황산 누출…6명 중경상
울산 K공장서 배관보수 작업 중 황산 누출…6명 중경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6.29
  • 호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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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사고책임 두고 입장 팽팽

 


화학공장이 밀집한 울산에서 황산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K공장에서 배관보수 작업 중 배관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함유된 액체 1000여 리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배관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황산에 노출되면서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근로자 3명은 몸에 황산이 직접 닿아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근로자 3명은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누출된 액체는 황산 농도가 약 70%에 이른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온산소방서 소속 화학구조대를 긴급 투입해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또 사고 발생 13분만인 오전 9시 38분께 배수 배관의 액체 누출을 차단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과 협력업체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원청인 K사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K사는 사고 발생 두시간 후인 오전 11시 20분께 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소방, 경찰, 언론 등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현황을 설명했다.

K사의 한 관계자는 “배관 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내 황산탱크 안의 잔여물질을 빼내고 배관 보수작업을 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즉,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K사와 전혀 다른 입장이다.

협력업체의 한 관계자는 “K사가 이날 아침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작업허가서가 발급됐다는 말은 해당 작업 구역 안에 손대지 말아야 할 배관은 없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 사고지점 주변을 통제하고, 목격자와 작업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 관계자를 불러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구간을 비롯해 개·보수 관련 모든 시설물과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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