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2016년 특장차량 재해예방대책 간담회’ 개최
안전보건공단·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안전인증기관과 28개 제조사 관계자 참여
안전인증제도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위험기계·기구 관련 안전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23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협회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 특장차량 재해예방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8월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 탑재형)’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의 변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인증기관 및 제조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기준·절차 등을 논의하고,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백현 사업총괄이사를 비롯해 채진석 산업안전본부 인증팀장, 김호진 산업안전본부 전문위원 등 안전인증 관련 협회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오승현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부 차장, 김종열 승강기안전기술원 인증검사팀장 등 안전인증기관 관계자와 (주)호룡, (주)수산중공업, (주)다산중공업, (주)한국타워크레인 등 28개 제조사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백현 협회 사업총괄이사는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를 이행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애로사항, 쟁점사항들을 진솔하게 논의하는 자리다”라며 “간담회를 통해 특장차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취지에 걸맞게 이날 참석자들은 위험기계·기구 관련 최근 법 개정 동향을 살펴본 후 특장차 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전인증 기준 쟁점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우트리거 작업반경 제어장치’ 설치여부, 인증심사 시 검토키로
이날 간담회에서 제조사들은 고소작업대에 ‘아우트리거 작업반경 제어장치’를,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에는 ‘작업대(탑승함) 비상정지장치’를 제작단계부터 설치하고, 인증기관들은 심사 시 이들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법적인 의무가 없는 이들 장치를 제조사가 제작 단계부터 설치하고, 인증기관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특장차와 관련된 재해를 예방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아우트리거 작업반경 제어장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전도감지 센서 외에 펼침 길이별로 작업 반경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인증 시 심사키로 했다.
배성환 협회 안전인증팀 과장은 “기존의 장치는 기계가 넘어가면서 작동하는 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며 “안전장치 추가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제조사 자체적으로 전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조사에서 현재의 감지센서만으로도 전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검사 시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비상정지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 모두 동의를 표했다.
기존에는 차량에 리모트 컨트롤러만 설치해도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에 따라 비상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이 컨트롤러 조작자에게 육성으로 위험상황을 전달해야 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업대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노수훈 수산중공업 부장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 위험을 인지한다고 해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작업대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다면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우트리거 작업반경 제어장치와 작업대 비상정지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검사는 제조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17년 서면심사가 이뤄지는 장비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종열 승강기안전기술원 인증검사팀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제조사와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제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설치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인증·안전검사제도 개편 시급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인증, 안전검사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조사들은 우선 사용자의 장비 오사용, 안전장치 임의 제거, 안전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 등으로 인해 특장차량에서 재해가 빈발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협회와 안전보건공단, 승기원 등 관계자들은 안전검사 제도를 통해 부적합한 장비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출고 장비에 대한 제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전검사 진행 시 각 제조사에 장비제원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노후장비에 대한 정밀검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조사 관계자들은 특장차량별로 사용연한을 제정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장비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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