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안전감찰서 7건 적발…부실 점검 의혹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점검 사업에서조차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체에게 재하도급을 맡기는 사례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인천시가 발주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7건이다.
앞서 안전처는 4월 5일부터 4월 29일까지 인천시에서 지난해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용역사업 중 하도급 의심사업 8개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용역사업이 낙찰가 대비 50% 내외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하도급이 의심된 8건을 현장 조사하여 6건의 불법 하도급을 발견했고, 감찰을 진행하던 중 인천 남구청 발주 용역에서도 1건이 추가 확인되어 총 7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8건 중 하도급으로 확인된 6건 외 2건은 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나, 해당업체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법 하도급 건수에 미포함 됐다.
특히 일부 용역의 경우,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무자격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등 시설물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는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점검 방지,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방지 등의 이유로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번 안전감찰 결과 적발된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필요시 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불법 하도급 의심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게 사실조사 요청권 부여 및 불법 하도급 처벌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는 등의 시특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의 한 관계자는 “교량 및 터널 외에도 안전점검 분야 전반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