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우리나라 안전보건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공사의 재해예방 의무 주체가 발주자까지 확대되는 등 일대 변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가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도 상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개정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 도급 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인가 후에 설비 노후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인가 시 인가의 유효기간(3년 이내)을 정하고,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재해예방 의무 주체가 발주자까지 확대되는 점도 눈에 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예방 의무를 시공자(건설·설계자)에만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재해예방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1500만원 이하(중대재해 미보고시에는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은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조속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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