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철도기관의 최고경영자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반복해서 발생 시 해임될 수 있다. 또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신규 기관사의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지난 28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의 제로화를 이뤄내고, 철도사고를 30%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마련됐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부는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하면 철도운영 최고경영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철도사고로 구분 짓는 사망자 기준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했다. 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과징금도 기존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한다.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설비도 본격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을 올해 4750억원에서 매년 11.5%씩 단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사망자 발생원인의 72.4%를 차지하는 선로 무단통행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사고다발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정비·검사 등 전 과정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차량고장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설정한다.
노후 철도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20년 이상 경과한 철도차량은 5년 주기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노후 차량을 제때에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차량 리모델링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3차 종합계획을 계기로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