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 김보현
  • 승인 2016.07.08
  • 호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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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개소세 70% 감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계획 중 노후경유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시행지역·시기·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세부이행 대책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선박배출가스 관리 개선 대책, 친환경자동차 확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부이행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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