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해야”
이달부터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간단한 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매년 70% 수준이다.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230만건(68.8%)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학계)과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충돌실험 등을 거쳤다.
금감원은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문 등에 대한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차량 범퍼의 경미사고유형은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코팅 손상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없음), 색상 손상은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긁힘·찍힘은 구멍이 뚫리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면 처리 비용이 줄어 운전자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산 중형차(일반차)를 모는 3년 무사고자(물적할증기준 200만원)가 고가의 외제차를 박았을 경우 할증이 안 붙어 보험료가 종전 20만원에서 15만으로 5만원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표준약관 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고객은 갱신(1년) 전까지는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 처리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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