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 각종 사업장에서 안전모만 착용해도 중대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중부고용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총 2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8명(제조업14명, 건설현장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가운데 7명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7명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재해를 입었으며, 나머지 2명은 안전모를 착용은 했으나 끈을 제대로 매지 않아 재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2명은 불과 지상에서 44cm 또는 60cm밖에 되지 않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보통의 근로자들은 더위, 작업의 불편함 등으로 안전모 착용을 꺼리는데, 이는 곧바로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다”라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 하고 또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모) 착용 상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중부고용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총 2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8명(제조업14명, 건설현장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가운데 7명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7명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재해를 입었으며, 나머지 2명은 안전모를 착용은 했으나 끈을 제대로 매지 않아 재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2명은 불과 지상에서 44cm 또는 60cm밖에 되지 않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보통의 근로자들은 더위, 작업의 불편함 등으로 안전모 착용을 꺼리는데, 이는 곧바로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다”라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 하고 또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모) 착용 상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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