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경범죄·교통범칙금 납부 가능
신용카드로 경범죄·교통범칙금 납부 가능
  • 김보현
  • 승인 2016.07.08
  • 호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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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등 관련 법규 강화
이달 말부터 경범죄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근거규정이 신설·운영된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범칙금 카드 납부 환경을 조성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또 28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통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복운전자 면허취소,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 시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이달 28일부터는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운전면허 시험 규정도 엄격해 졌다. 운전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이후 2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현행규정상 부정행위로 운전면허·전문학원강사 자격 또는 기능검정원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시험응시자격에도 일정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응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외에 오는 11월 30일부터는 한쪽 눈만 보이더라도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특수면허도 신설된다. 경찰에 따르면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 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차에 견인하는 운전자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제1종 특수면허를 소지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화해 견인용 특수면허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어린이집 200m 이내 실외 사격장 설치 금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영유아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200m 이내에는 실외 사격장 설치가 금지된다. 현행법은 관공서와 학교, 병원, 공원, 사찰 또는 교회, 주택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집 인근을 실외 사격장 설치금지 장소에 포함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영유아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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