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여부 감독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5일간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참고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퇴직공제가입 건설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매월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감독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를 대상으로, 지방관서별 사업장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 건설현장 원수급인 108개소 및 소속 하수급인을 선정해 실시된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체결 여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라며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를 배포,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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