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6500여곳·협력사 1000여곳 등 7800여곳 업체·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지원 확대,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책 실시
조선업계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실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 고용유지 지원 강화에 나선다. 조선업종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5월 13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용부에 신청했고,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하고,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오늘 업종 지정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조선업 집중지역 경제활성화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시행된다.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조선업체 6500여개 곳과 사내협력업체 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가 포함된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3사의 경영상황과 고용상황,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2차로 대형 3사의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3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주한 선박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
고, 대부분의 중소 조선사들이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달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판단했다.
◇조선업종 노조, 반발 목소리 거세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조선업 근로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규탄 성명서를 내며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은 환영하지만 ‘빅3’ 업체가 제외된 것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라며 비판했다.
조선노연은 “우리가 빅3 업체의 경영 상태에 큰 문제가 없고 수주잔량이 2017년도까지 남아 있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정부는 무시해왔다”며 “이제 와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빅3를 제외한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조선업 해고 근로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물량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물량팀은 20~40명 단위로 조직되는 재하청 임시직 근로자들이다.
조선노연은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량팀 소속 근로자 중 4대 보험 가입자는 69%에 불과하다”며 “물량팀 근로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아야할 약자임에도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이번 정책은 노조의 참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정부는 노사정 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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